군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자가진단후원회이용안내
063)451-0363 FAX.063)451-0364

사업소개

운영목적

  • 자살위험 없는 안전한 사회 환경 및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고 자살고위험군에 대한 위기개입 및 맞춤형 자살예방서비스 제공을 통해 군산시 자살률을 감소시키고자 함.

사업대상

  • 군산시민
  • 자살 고위험군 집중 관리

사업내용

자살예방사업 부문별 사업내용
전략 추진과제
Ⅰ. 범사회적 자살예방환경조성 1. 생명지킴이 양성
2. 생명사랑 서포터즈‘Life angels’ 양성
3. 자살위기 상담전화(24시간) 1393
4. 우울증 선별검사
5. 응급의료기관 간담회
6. 자살유발정보 차단 신고
7. 일산화탄소 중독 및 농약음독 사망자 감축 모니터링
8. 자살고위험지역 환경 개선사업 및 모니터링
9. 자살 고위험시기 집중 홍보(3월,4월,5월)
10. 자살예방 캠페인 및 자살예방의 날 행사
Ⅱ. 맞춤형 자살예방서비스제공 1. 자살고위험군 및 유족 등록관리 (사례관리 및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2. 자살고위험군 안부문자 서비스
3. 자살고위험군 응급의료센터 및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 지원
4. 코로나19 심리지원 서비스
5. 생애주기별 자살예방교육
Ⅲ. 자살예방정책 추진기반 강화 1. 자살 통계분석
2. 자살예방 인력 역량강화 및 소진예방 교육
3. 자살예방 담당 공무원 교육

자살고위험군 치료비 지원

  • 내용 : 자살시도자 중 중위소득 140%이내의 자로서 1인 100만원 이내 지원
  • - 자살시도자 응급실 등 치료비 : 1인 30만원 이내 지원
    - 자살시도자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 70만원 이내 지원

  • 지원 우선대상
  • (1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된 자살시도자
    (2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 미등록된 자살시도자로 ‘일반상담 지속 관리대상’
    * 타사업(응급실기반,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등)으로 치료비 등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 불가
    치료비 지원을 받은 경우 사례등록 및 맞춤형 프로그램 10회기 이상에 참여해야 함.